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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원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3일부터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MRO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협력사들은 7월 대금 지급분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2·3차 MRO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에서 어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현금 조달이 쉬워지고 담보 설정이나 부도 위험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2차 협력사는 평균 27%, 3차 협력사는 평균 49%의 금융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브원은 지난달부터 서울, 청주, 구미 등 지역을 돌며 전국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동반성장위원회, 결제전산원도 함께 참석해 제도의 내용과 도입 효과를 공유했다. 서브원 관계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협력 회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조성한 상생펀드에 이어 이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모델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