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선거 출마과정에서 전과사실 드러난 교수 퇴직 처리

서울 한 사립대 단과대학장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숨겨왔던 전과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을 잃었다.

건국대는 건축대학 교수이자 건축대학장이었던 A(59)씨를 지난달 30일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게 된 이유는 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그가 학교 측에 숨겨왔던 전과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는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2007년 사업가 B씨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0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공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당연퇴직이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곧장 노사관계가 종료되는 개념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금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주지만 2011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서 “학과과정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기 종료 후 곧바로 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