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터미널과 운수업체간 계약시 자체 약관을 만들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운수업체 사업자 자율권을 확대하고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다.
환불 규정 중 취소수수료와 부도위약금 관련 조항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 행정관청이 적극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근거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날 국토부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적용을 건의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