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 사업장의 가장 큰 골칫덩이였던 ‘매몰비용’ 문제 해결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매몰 비용 전부를 포기해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매몰 비용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법인세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매몰 비용 문제를 털어버린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최근 경기 부천시 원미6B 구역의 매몰 비용 40억원 중 5억원을 부천시로부터 보조 받고 나머지 35억원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손실로 처리(손금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손금산입할 경우 건설사는 손실금에 대한 법인세 22%(7억7,000만원)를 감면 받게 된다. 매몰 비용은 건설사 등 사업자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빌려준 사업비를 의미한다.
그동안 건설사는 매몰 비용을 모두 포기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매몰 비용 일부를 지원 받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안과 지자체 보조 대상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확대한 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원미 6B구역 이외에도 △경기 부천 소사본 4B구역(27억원) △인천 서구 석남2구역(소송가액 17억원)을 같은 방식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역시 부천 소사본5B구역(30억원)과 부천 춘의 1-1구역(26억원)의 매몰 비용 문제를 합의했으며 부천 원미 7B구역(30억원)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매몰 비용 일부를 지급 받고 나머지는 법인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몰 비용 규모가 큰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들은 지자체 보전과 법인세 감면을 동시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소송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손해액수가 많아 일단 재판을 끝까지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지역에서 정비사업 매몰 비용 회수를 위한 건설사들의 소송금액은 △서울 18개 구역 802억원 △경기 16개구역 396억원 △인천 3개구역 55억원에 이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