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약처럼 속여 팔아, 노인 속인 ‘떴다방’ 적발

식약처·경찰청 합동,
노인 상대로 한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업체 적발

대전 서구의 한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 비타민D 등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요실금·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개당 1만3,000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5.6배(7만2,800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해 이익을 남겼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노인들에게 ‘조합 자극기’와 ‘온열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했다. 업체는 이 기기들이 암 예방, 간 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은 이 기기를 각각 298만원, 48만원에 샀다. 누적 판매액은 8,588만원에 달했다.

사실 이 의료기기는 근육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몸에 열을 더해주는 기능밖에는 없었다. 이 외에 업체가 주장하던 효능은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였다. 업체가 기기를 들여온 가격은 조합 자극기가 135만원, 온열기는 17만원인 것으로 파악돼 허위 과장 광고로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차려놓고 노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들 업소 809곳을 단속, 불법 판매업소 7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한 점이다.

주로 공짜 선물, 효도 관광, 의료기기 체험 등이 노인의 환심을 사는 미끼로 활용됐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서 체험방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런 업체들은 단순한 식품과 의료기기에 뇌졸중,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만큼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떴다방’은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 전국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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