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존 리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존 리 전 대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의 사망과 108명의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옥시 연구소장 조모(52·구속)씨에게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제품 용기의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제품의 문구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의 수준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존 리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를 제때 막지 못하는 등 정부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 개발된 1996년부터 20년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있었던 관련 자료들을 검토 중이며 지난주부터 환경부 등 관련 공무원 8~9명을 소환 조사했다. 다만 이는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