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ental’ 뺀 한의협 영문명칭 문제없다” 최종 판결

대법원, 의사협회 상고에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기각

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월 14일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상고소송에서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012년 11월부터 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승소로 끝나게 됐다.


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변경하려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이 자신들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016년 3월 24일 판결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변경은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함으로써 ‘Oriental’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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