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현대차 노조 동시파업 여부 ‘촉각’

현대중 노조, 파업 찬반투표 결과 오후 발표
현대차 노조,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나면 파업 가능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의 동시파업 여부가 사실상 15일 결정된다.

지난 13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 오후 1시 30분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마감 후 전국의 투표함을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 모아 개표에 들어간다. 지난해는 오후 5시를 넘겨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가결이 유력하지만 투표율이 낮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강성 집행부가 들어선 2014년부터 매년 임단협을 하면서 파업했다. 올해 파업은 3년 연속이다.


현대차는 지난 5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 결과가 15일 나온다. 노사 간 이견이 커 더 이상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부터 파업이 가능하다. 논의가 부족해 좀 더 협상을 해 보라는 의미의 ‘행정지도’ 결정이 나면 이후 파업은 불법이다. 노조가 합법파업을 하기 위해선 협상과 함께 다시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한 뒤 10일을 기다려야 한다.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현대차 노조는 오는 19일 1·2조 각 2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20일에는 각 4시간 파업하고, 21일에는 2조만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22일에는 1조는 6시간, 2조는 8시간 모두 파업하는 등 파업과 조업을 반복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또 파업을 시작하는 19일부터 모든 특근과 잔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근과 전업 거부는 중노위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가결되면 두 노조는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하는 ‘울산노동자 총파업’에 참가하며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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