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이번 협상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충돌해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두 단체의 의견을 모아 12일 12차 회의에서 하한선을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을 ‘6,838원’(13.4%)으로 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가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