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기준으로 구입 후 4년째 되는 해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수수료는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15%(3,000원) 오른다.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른 것은 2002년 인상된 후 14년 만이다.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수수료는 5만1,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5.9%(3,000원) 인상된다.
공단이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를 올리면서 검사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업체의 수수료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등이 규정한 대로 유지되는지와 배출가스·배기음·경적 등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등을 통합한 검사다.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울산·천안·포항 등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일부 도시에 등록된 2∼4년 차령의 자동차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