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확정] 264만명은 최저임금도 못받아

비정규식 실태 보고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년 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232만6,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특히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뜻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급증하는 건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1∼2015년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총 3만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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