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내일 소환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 1,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8일 검찰은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4)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윗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 전 사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 사기를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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