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구는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수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보좌진 친인척 채용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한 폐지는 물론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관한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중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국회법 규정은 이번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권은 순기능보다 각 당이 제 식구 감싸기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최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입법과 제도화다. 그동안에도 국회법 개정 등 개혁 목소리가 높았지만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여야가 모두 특권 내려놓기 특위를 가동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고 사회 양극화 및 세대· 계층 갈등도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갈등을 풀어갈 국회의 책무가 크다. 이제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는 구체적 결과로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