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6 동부산권 채용박람회’에서 청년, 여성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취업절벽 해소를 위해 현행 청년의 범위를 기존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국민의 당 의원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15~2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국한해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을 고용하면 해당 중소기업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업 지도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비용 등 각종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이 2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29세 이하의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30대 초반 청년층은 정부지원에서 조차 소외돼 더 악화 되는 추세”라며 “사회 진입 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은 점과 높아지는 연령으로 취업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의 범위를 34세로 상향 조정하면 여성들, 특히 출산 및 육아 이후 취업시장에 재진입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증가 될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세 등을 통한 근본적인 재원 마련이 없으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3%를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1월(9.5%), 5월(9.7%)을 제외하고 4개월 동안 두자릿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