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확정

합병 후 유료방송 23곳 중 21곳이 경쟁제한...요금 인상 가능
알뜰폰 1위 CJ헬로비전 영향력 강화로 요금 인하에 타격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세종시 공정위 청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종=임세원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불허를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유료방송사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유로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 등 방송과 통신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SK텔레콤은 CJ오쇼핑의 지분 30%를 인수한 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오쇼핑의 자회사 CJ헬로비전을 합병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대한 경쟁제한 심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합병은 물론 인수도 안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원천 불허’로 결론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다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인상 제한, 일부 사업부 매각 등의 조건을 달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은 방송끼리 통신은 통신끼리 결합했던 기존 사례와 달리 방송과 통신 간 결합으로 조건을 달아 경쟁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23곳 가운데 21곳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가 되어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인수합병으로 요금인하 경쟁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업계는 방송과 통신간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고 시장침체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료방송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