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영국 현장조사·법무부 기관보고 확정

국회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위원회가 가해회사의 영국 본사 현지조사와 법무부 기관보고 등 국정조사 로드맵을 짰다. 특위는 8월 26일까지 정부부처와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9∼31일에는 청문회를 열어 정부·기업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8월 26일까지를 예비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특위는 관련 정부부처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교섭단체 차원의 조사와 기관보고 등을 실시한다. 특위는 주요 가해회사로 지목된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지 조사를 8월 초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15곳의 부처와 산하기관을 조사하기로 했다.

8월 29∼31일에는 청문회를 열고 정부·기업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5일까지 개별의원들이 간사를 통해 신청하고, 이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다.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특위는 여야로부터 각각 9명씩 추천받은 18명의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피해자단체로부터는 3명을 추천받아 참관인으로 둔다. 다만 전문가 명단 선정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점을 고려해 최종명단은 여야 간사의 추후 논의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법률대리인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가습기 피해와 관련된 고소·고발 소송에 연루된 분들, 조사 대상기관에 소속됐거나 소속된 분은 가급적 제외하려고 한다”면서 “내부정보 등을 다른 용도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위촉장에 첨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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