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불허 확정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에 이어 실시할 예정이던 후속심사를 취소했다.

이번 기업결합 불허 결정은 향후 다른 방송·통신기업들의 인수합병 심사 때도 부정적 선례로 남게 돼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미디어 빅뱅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을 모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결합하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에 따른 경쟁제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인수합병을 막은 이유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유료방송권역 등의 사업포기(매각) 등 강력한 제한조치를 담은 조건부 인수합병 승인 기대감도 미약하게나마 제기됐으나 최종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다”며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이를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공정위 발표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우리 부 절차(미래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심사취소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성사시 CJ헬로비전이 그동안 영업해온 23개 방송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1위 사업자(점유율 기준)가 돼 시장경쟁을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미 각각 이동통신시장과 알뜰폰시장에서 1위여서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요금 인상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단일시장이 아닌 수십 개의 권역별 시장으로 쪼개 심사하게 되면 국내의 어떤 대형 이동통신사도 케이블방송사 등과 결합할 수 없게 돼 방송통합의 융합을 막는 시대착오적 판결 사례가 됐다는 게 방송통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공정위가 불과 5,000억원 정도의 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8개월 가까이 끌다 내놓은 결과가 고작 지역별로 칸막이를 치는 규제라니 안타깝다”며 “이처럼 보수적으로 몸을 사리는 관료문화 속에서는 선진국이나 중국 같은 미디어 산업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병권·임세원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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