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우병우 수석 의혹 해명, 미진한 채 넘기면 안 돼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부동산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18일자 신문에서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에 매각할 때 넥슨의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이 중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우 수석의 대학·사법연수원 후배인 진 검사장이 2년 넘게 성사되지 않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는 대신 우 수석은 2015년 인사검증에서 신고된 진 검사장의 보유재산인 ‘넥슨 주식 88억원’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즉각 “김정주(넥슨 회장)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선일보 측에 허위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처가의 부동산 매각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며 부동산 거래 당시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했다고 밝혔다. 넥슨과 부동산 중개사 등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제히 부인했다.

의혹 제기에 대해 우 수석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반박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미 검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한 비리 혐의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터진 직후다. 이 사건에 청와대 수석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국민의 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럴수록 우 수석이나 청와대 해명에 미진함이 남아서는 안 된다. 법적 하자가 없는 정상거래였다는 단순 해명을 넘어 제3자의 증언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한치의 의혹도 없음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소유가 문제 되지 않았던 경위도 낱낱이 소명돼야 할 것이다. 해명과정에 불명확함이 있을 경우 1년7개월 남은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상태’를 면치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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