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켓몬 고' 열풍에 "사이버범죄 조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와 관련, 경찰은 사이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출처=구글
최근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경찰이 이에 따른 사이버 범죄 발생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일 “포켓몬 고는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지 않았으나 부산·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 게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공식마켓을 통하지 않은 다운로드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기준으로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가운데 약 103만명이 게임을 다운로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포켓몬 고’가 범죄에 노출 가능한 이유는 ‘포켓몬 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한국에서 게임을 즐기려면 공식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웹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 설치 파일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악성코드를 삽입한 apk 파일이 유포되거나 ‘게임이 유료로 전환된다’는 이메일을 보내 사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포켓몬 고’와 관련한 비공식 앱을 내려받지 말아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등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아이템 거래 등을 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사기 피해 신고 내역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피해 사례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업체와 함께 ‘포켓몬 고’와 관련한 악성코드 유포 동향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알렸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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