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매체는 “리얼케이프로젝트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 M사가 별도로 만든 일종의 SPC(특수목적법인)로 M사는 지난 2010년 2월 11일 설립됐고, 리얼케이프로젝트는 2012년 7월 11일 설립됐다”며 “우 수석의 처가와의 부동산 거래에서 넥슨 측의 해명이 오락가락해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1년 3월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의 처가 땅을 1,325억 8,600만원에 매입했을 때 리얼케이프로로젝트는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넥슨은 지난 18일 우 수석 처가와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2011년 당시) 리얼케이프로젝트 산하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매입했다”고 밝히 바 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M사가 나중에 리얼케이프로젝트에 흡수된 것으로 알아 지금 남아있는 리얼케이프로젝트라고 설명했던 것”이라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M사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또 넥슨 측이 밝힌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 관계자는 “당시 M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제3자에게 넘겨야겠다고 판단해 (넥슨 주도로) 매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훗날 직원들이 판교에서 일원화해 근무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돼 매각이 결정됐다”며 “당시 리얼케이프로젝트에 매각 의사를 밝혔더니 펀딩이 충분히 돼 있어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M사가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하려 했으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넥슨이 매입을 돕기로 했고 중개를 맡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넥슨 사옥용 부지를 리얼케이프로젝트가 중개했다는 기존 설명을 뒤집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300억 원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 측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조선일보와 일부 매체에 대해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