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부사장, 인천지법에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현대페인트(011720)는 이태일 부사장이 인천지방법원에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0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현대페인트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현대페인트 이사 직무 대행자로 김우진씨를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태일 부사장은 지난 1월, 2월, 6월에 진행된 4번의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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