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 역시 ‘안전’

산림청, 훈증제 유해성 실측결과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의 안전성을 다시한번 확인됐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 공동으로 집중 방제기간인 지난 2~3월 재선충병 방제시 훈증약제(메탐소듐)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이소시안화메틸(Methyl isocyanate) 농도를 측정한 결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측정 결과 훈증방제시 MIC 발생량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의 노출 허용기준의 0.2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중의 MIC 유해성은 3일 이내에 반으로 줄고 6일 이후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는 등 장기노출에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월 경기 포천·광주 등 6개소 훈증 방제현장 MIC 측정에서도 발생량이 미미하게(0.04~0.12㎍/㎥) 나타났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외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검증에서도 재선충병 훈증방제에 대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 훈증방제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잇따른 연구·실험 결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50m 이내에서는 훈증을 금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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