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고용·투자 관련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당은 또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세액공제 폭을 지금보다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안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투자를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과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 증대를 요구했다. 1인당 연 1,000만~2,0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 금액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해운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감세 혜택도 요구했다.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책정하는 현 체제를 일시적으로라도 영업이익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기업의 소득환류세제는 현재 배당 중심에서 임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중견기업의 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도 요구했다. 기업 M&A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M&A 규정 완화도 요청했다.
출산 세액공재 확대도 요구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 세액 공제 금액을 추가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국가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국회서 특위를 만드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정부도 이를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연말 일몰이 다가오는 25개 세액·소득공제에 대한 일몰 연장도 요청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 등이다.
정부는 고용투자 세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고용투자 지원대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와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업 민생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11대 신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 오는 28일 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오는 9월 1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