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시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시 금고를 맡게 된다. 금고의 수는 2개로 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담당한다. 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와 농어촌육성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울산시 내 본점 및 지점을 둔 경우에 가능하다. 관련법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은 2금고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고 지정에 따른 일정을 보면 오는 8월1일 시청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설명회, 8월16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제안서를 접수, 9월 말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예산규모는 총 3조6,746억원으로 예산규모에 걸맞은 시금고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기존 시금고은행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시중은행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