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70억원대 손배소 선고 9월로 연기

지난 2009년 발생한 철도파업에 대해 코레일이 한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공판이 9월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9월 22일로 연기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 건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어 공판을 두 달 뒤로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코레일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자 철도노도는 이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승객·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겨 큰 손해를 봤다며 노조원 213명에게 70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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