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9월 22일로 연기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 건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어 공판을 두 달 뒤로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코레일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자 철도노도는 이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승객·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겨 큰 손해를 봤다며 노조원 213명에게 70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