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가수, 축구선수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 근무자도 '공직자등'에 포함
국립오페라단, 안양FC 임직원은 법 적용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에 공직이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련 직군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등’으로 명시하고,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6월30일부로 지정한 982개 공직유관단체 중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단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집에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위의 재단에 소속된 오페라가수나 바이올리니스트, 발레리나, 연극배우 등까지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축구선수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에서 뛰는 ‘안양FC’ 소속 선수들의 경우다. 안양FC는 안양시에서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으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강원랜드도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이곳에서 근무하는 카지노 딜러들도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합법적인 도박이라고는 하지만 카지노 근무자가 ‘공직자등’에 들어가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A와 B 모두 김영란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교장 A가 직무와 관련해 B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했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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