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산부인과에 아기 버리고 도망…집행유예 2년

"과거에도 영아 유기 전력 있어"

출산 직후 산부인과에 아기 버리고 도망…집행유예 2년
자신이 낳은 갓난 아기를 산부인과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 두 명을 연달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8)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판사는 “아기를 산부인과에 둔 채 유기한 것은 천륜을 어긴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기의 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 아이를 낳고 약 4시간 뒤 아이를 유기한 채 병원을 빠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1년에도 남자 아이를 출산했지만 시내 한 건물에 아이를 유기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씨는 아기를 출산한 대학병원 몰래 두고 나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를 퇴원시킨 뒤 다음날 다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