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제33조는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영화·예술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화제 작품 선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게끔 했다. 더불어 정관 제49조를 통해 ‘주요 재원·지원기관·단체에 재무사항과 집행내역을 보고·공표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책임도 강조한 것이다.
조직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부산지역 인사 위주로 구성됐던 ‘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했으며 구성 인원도 2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바꿨다. 기존 정관에서 부산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부시장·교육감·부산상의 회장 등 7명을 당연직 임원으로 하던 조항도 삭제해 부산시와 영화제가 각각 5대 5의 비율로 추천한 16명이 선임됐다.
영화제 측과 부산 지역 영화계 인사들은 이번 정관 개정이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라 평가하지만 현장의 영화인들은 아직 시큰둥하다. 영화인연대 등은 지난 5월 김동호 전 명예위원장이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로도 보이콧을 풀지 않고 있는 상황. 일부는 ‘영화제 측이 완벽한 독립성과 우위 구조를 얻어내지 않는 한 1~2년 영화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수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갈등의 시작은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제 측은 어떻게든 올해 10월 6~15일 열리는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무사히 치르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영화제 관계자는 “영화인을 대표하는 몇몇 분들이 직접 임시총회에 참석해 영화제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해서 개정안을 도출해냈는지를 다 보고 가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서병수 부산시장(당시 당연직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영화제에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감사원 감사, 부산시의 이용관 집행위원장 검찰고발, 영화인들의 올해 대회 참여 보이콧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다 지난 5월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이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정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