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통상적 거래 - 특혜 요구 경계 모호...언론사 정상적 영업활동까지 위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지금까지 문제 없이 해왔던 영업활동의 적법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공공기관 대상 광고나 협찬 영업을 하는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해설서에서 은행 지점장의 예금 유치 영업활동은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특혜를 요구하는 부탁은 ‘부정청탁’이라고 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정상적 영업활동과 ‘특혜 요구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를 언론사 실제 영업현장에 적용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언론사의 광고 담당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국책기관이나 병원·대학·지방자치단체 광고 담당자에게 “하반기 광고 배정을 잘 부탁드린다”고 했을 경우 이것이 정상적 영업활동일까 부정청탁일까. 모호하다.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지만 미리 정해진 매체별 광고예산 배정을 바꿀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 여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날 경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상적 거래 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뤄졌을 통상적 거래’라는 것이 권익위원회 측 설명이다. 아울러 ‘내부 기준이나 사규를 위반한 특혜’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치게 해석의 여지가 넓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아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15개의 부정청탁 종류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나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 즉 언론사 광고 담당자가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영업한다면 공공기관의 광고예산 계획을 어길 것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주의 예산은 언제나 한정돼 있어 광고 영업은 대부분 기존 배정보다 더 많은 집행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상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법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국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상적 언론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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