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 389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서초구 지역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불법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4번째인 이번 단속은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5명이 참여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389개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7개 학원이 밤 10시 이후에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오전 5시부터 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 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