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시·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 기업들을 돕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25일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구입하면 종전에는 매입가격의 4.6%(취득세 4%+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100%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50%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개정하면서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으며 올해부터 4.6%의 취득세율 가운데 50%만 감면해주고 있어 업체들은 실제로 2.3%만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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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 일부를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조례를 개정해 25%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 등 전국 5개 광역시가 조례를 개정해 취득세 추가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도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해 2.3%의 자체 부담 취득세율 가운데 절반가량인 1.15%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천 강화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인천시에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건의했으나 매번 외면당했다 .
2015년 강화산단 부지를 분양받은 73개 업체는 총 분양가(664억)의 4.6%인 30억5,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 계약한 업체와 남은 필지를 계약할 예정인 기업들은 잔여 분양가(190억)의 2.3%인 4억3,700만원을 업체 부담으로 내야 할 처지다.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인천시가 지원해야 할 예산은 190억원의 1.15%인 2억1,80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개정해 감면해 주도록 유도한 것은 난개발 방지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기업들이 산업단지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사정은 계양구 서운산단과 서구 검단산단도 비슷하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율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후 연말쯤 감면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