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모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 징역형

6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6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6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어머니(65)를 폭행하고,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어머니가 이 사건 이전에도 A씨로부터 수차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어머니가 평소 A씨에 대한 보호 및 부양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A씨에게 피해를 입어 매우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수시로 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보다는 치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6시25분께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발을 찌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93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어머니의 탓으로 몰며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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