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를 관할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국방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과 해석, 법률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방부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 신임 법무관리관을 임용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교부·접수는 이날부터 8월10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요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나라일터 웹사이트(http://www.gojobs.go.kr), 국방부 웹사이트(http://www.mnd.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