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벌인 폭력사건의 합의금을 벌어오라며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일삼은 1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자신들이 벌인 폭력사건의 합의금을 벌어오라며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일삼은 1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B(18)군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군 일행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한 노래방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대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C(15·여)양은 대학생에게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고, A군 등은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이들은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에게 “합의금 250만원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C양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협박하고, 남성 7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종용한 후 그 대가로 받은 120만원을 빼앗았다.
심지어 올해 1월 5일∼6일 이틀에 걸쳐 C양을 인근 상가 화장실과 주차장, 초등학교로 끌고 다니며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군의 주도로 C양을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일삼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사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동기가 극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태도,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세 명의 건장한 남성이 한 명의 연약한 여성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은 점, 피고인들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중형이냐”며 더욱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럿 나오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