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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고 이를 제지하러 온 경찰의 테이저 건마저 빼앗아 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에게 자주 폭행을 가하고 부부싸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 건을 발사해 부상을 입히는 등 경찰력마저 무력화하려 했다”며 “이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서울 강동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명일파출소 소속 B경위가 현장에 출동했다. 이씨는 B경위가 수갑을 채우기 위해 테이저 건을 바닥에 내려놓자 이를 가로채 B경위의 넓적다리를 겨냥해 쐈고 B경위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재판에서 “경찰이 자신을 과도하게 제압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