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2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기로 챙긴 부당이득금 5,577만원을 쇼핑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4월 A씨가 운영하는 카메라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 가격을 조작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885만원짜리 카메라를 주문하면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결제대행업체로 전송 되는 상품 가격을 885원으로 바꿔 버렸다. 물론 결제는 885원만 했다. A씨는 결제가 완료됐다는 정보만 보고 카메라를 이씨에 보내줬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7번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 고가의 카메라 4대, 카메라 렌즈 13개를 챙겼다. 상품들의 가격은 총 5,577만원에 이르렀다. 이씨가 결제한 돈은 1만여원에 불과했다.
이씨는 2013년에도 해킹 사기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교도소 출소 이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또 해킹 사기를 저질렀고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해 부당 이득을 챙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결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이 제대로 입금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