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 김 검사가 소속돼 있던 남부지검 형사2부의 김모 부장검사를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뇌물이나 직권남용이 아닌 하급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으로 해임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남부지검장에게도 조직 운영상의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명의의 서면경고를 내렸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달 초부터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한 결과 서울 남부지검 근무 당시 장기미제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결혼식장에서 독립된 방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한 점을 확인했다.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술에 취해 고 김 검사의 등이나 어깨를 치는 등 괴롭힌 사실도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았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7차례에 걸쳐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상관으로서 김 검사 등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모독적 언행을 일삼았고 이에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몹시 괴로워했다”며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는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의 유족과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검찰의 징계조치와 별개로 김 부장검사를 형사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검사 연수원 동기들은 “폭행 등에 관해 김 부장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유족의 의사 표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 유족을 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