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조사한 결과 75%에 달하는 15개 제품에 얼굴 직접 분사 금지 문구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30일까지 모든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포장에 얼굴 직접 분사 금지 문구를 써넣어야 하지만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은 업체가 많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만큼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을 권장했다. 당장 20종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조사에서는 안전성 논란이 있는 살균보존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에 직접 분사를 금지하는 데 대한 소비자 홍보를 요청했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주의 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