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헌재 위헌 심판 D-1 ‘김영란법’, 쟁점은?

김영란법 헌재 선고 D-1… 경제계 위헌여부 ‘촉각’
농축수산업·요식업계 타격 불가피… 내수위축 우려
‘교육·언론 자유’ 침해 여부가 심판 최대 쟁점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연좌제 금지 위반 논란
헌재, 합헌 결정시 ‘김영란 법’ 9월 28일 시행
위헌 결정시 후속 입법작업 두고 진통 예상

[앵커]

지난해 3월 제정된 후 우리 사회에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김영란 법’의 운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앞둔 ‘김영란법’의 쟁점과 운명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쟁점 확인 전에 우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

[기자]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적용대상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빠졌고,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교직원에 더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추가됐습니다.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번에 100만원 이상 연 합계 300만원 이상 받으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뇌물죄는 형법상 직무 관련성 외에 대가성이 있어야 했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도 정해졌습니다.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입니다

[앵커]

김영란법을 두고 실익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규제대상이 된 언론과 교육계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 경제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중 하나로 김영란법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 중 선물의 경우 5만원 한도인데 이 안에서 국산 농·축·수산물로 선물 세트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 등심 1㎏의 평균 가격은 8만원 안팎입니다. 반면 수입산 등심은 대체로 1㎏당 5만원 미만인데요. 즉 5만원 미만의 선물 세트를 만들려면 수입산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애기입니다.

이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와 요식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제계는 자칫 내수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드디어 내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데요. 위헌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내일이죠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김영란 법의 운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원안대로 살아남을지, 변형될지, 사망선고를 받을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실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여러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협회,기자협회, 사립학교 등 4곳인데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부정청탁의 개념 등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들을 모아 심리를 했고 내일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두고 어떤 것을 쟁점으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되나요 ?

[기자]

논란의 중심인 김영란법은 크게 4가지의 쟁점으로 나뉩니다.

우선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게 맞는지 여부인데요.

한헌을 주장하는 쪽은 언론과 교육계는 공공성을 띠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주요 심판 대상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 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점과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에 위임해 정부가 임의대로 처벌할 여지를 주는 것도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놓고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자]

사실, 헌재가 김영란법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던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그럴 경우 식사대접, 경조사비 수수등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온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법 시행은 후속 입법작업이 이뤄질 때까지 연기됩니다.

개정안을 만들기까지는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고 농·축·수산물 등 관련 업계의 입장도 반영해야 해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인용은 일부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경우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일부 조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9월28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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