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4ㆍ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