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익법인의 표준 회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 서류 공시, 외부회계 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 기초가 돼야 할 표준 회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회계처리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돼 공익법인 간 비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 내 ‘공익법인 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회계제도 운영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교육법인은 제외)이 외부회계 감사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0.07%를 징수한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가 의무 사안이다.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은 1,200여개로 전체 공익법인의 3~4% 수준이다.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5%, 성실 공익법인은 10%) 계산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논란이 된 공익법인 기부금 세금폭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 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서 기부를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재벌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에 의해 선량한 기부자가 세금폭탄을 맞는 일도 발생했다.
최상목(사진) 기재부 1차관은 배경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결론을 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며 “8월 말에 중장기 과제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