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공은 다시 국회로..."애초에 잘못 만든 법, 결자해지도 국회몫"

정무위 "문제있다면 바꿔야" 후속입법 논의 착수
지방 의원들 중심 '농축수산물 예외' 공감대 확산
변협 등 "헌재 정치적 판단"...법개정 요구 커질듯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왼쪽)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의 이의를 듣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여론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비록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헌재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만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0만명(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해관계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자영업자와 지역 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발생할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각계에서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언론·사학 등 민간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4개 쟁점 가운데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것은 부정청탁 개념의 명확성 여부뿐 나머지는 모두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회가 김영란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 대표적 김영란법 개정론자이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잘 못 만든 법이니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도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잇따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김영란법 보완 및 개정 작업에 군불을 땐 상태다. 지금까지 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모두 4개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제3자 고충 및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강석호·김종태·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히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특위’를 별도로 구성,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보완 작업이 구체화되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개정 작업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후속 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부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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