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달라지는 세법]자영업자 카드매출 세액공제 2년 연장

음식점 농수산물 세액공제도 연장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18년 12월31일까지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 결제를 받을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보통 1~2%를 공제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1.3~2.6% 우대 공제율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게 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제도로 자영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 규모는 연간 1조 3,000억원 수준이다.

또 음식점사업자가 구매한 농수산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늘린다. 이는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업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일반업종 2/102다. 예를 들어 한 음식자영업자가 지난 6개월간 5,000만원어치의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이의 8/108인 370만3,703원을 세정당국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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