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등에 대한 연수 자료를 만들어 전 기관에 배포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연수원 각종 연수과정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해 관련 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및 조사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서울교육행정의 추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청탁금지법’보다 강력한 기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해오고 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지도 감독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립학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적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비리 등을 내부 고발한 교사가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등)을 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청탁금지법’ 제15조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와 관련한 공익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시 형벌, 과태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 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