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으로 기존의 선물 관행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8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고가의 버섯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3-5-10’ 규정에 대한 수정 여부가 국무조정실의 결정에 맡겨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입법절차와 정부 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3-5-10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29일 법제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시행령안의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요소 등 법률적 기준을 중심으로 8월 초부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법리적 이견이 있으면 조정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정책적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등 관련 조정 기관에 통보해 조정을 요청하게 돼 있다.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권익위의 입장에 맞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은 3-5-10 규정에 대해 우리 경제·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불합리한 기준인 만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안은 권익위가 입법 단계에서 다른 부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 결과”라며 “조정 과정에서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농식품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국무조정실이 권익위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 내 입장 정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무조정실은 가급적 법제처 심사의 다음 단계인 차관회의 전까지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