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자치구·산하기관으로 확산…서울메트로 8월 적용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자치구와 산하기관에도 서울시 공직자 부패근절 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확산된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들이 임직원 행동강령과 징계기준 등을 정비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8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19개 투자·출연 기관에 모두 ‘박원순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1개 기관이 완료했고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이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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