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A10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630만명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지난해 48%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면세자 문제는 지난해 이미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까지 마련됐으나 올해 총선 등을 앞두고 흐지부지됐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12년(귀속소득 기준) 33.2%에서 2014년 48.2%까지 치솟은 상태다. 최근 몇 년 동안 낮아지던 면세자 비율은 지난해 연말정산 대란의 후폭풍으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다시 급증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안 내는 이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총급여 4,000만~5,000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 8,475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7.8%(23만 5,144명)로 13배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제자가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441명)로 27배나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산정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2.9%(2014년 기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16배나 면세자가 많은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소득세율 체계를 건드리지 않은 채 공제를 확대하는 데 치중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했다. 고소득자의 공제 한도만 소폭 줄였을 뿐 연봉 7,000만원 이하는 손을 대지도 못했다.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김재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1%나 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서둘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