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부동산 직접 사고판다

국토부 '겸업제한' 개정 추진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부동산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겸업제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을 갖춘 대형중개법인의 경우 부동산은 물론 대부 중개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매매업 허용 대상으로 중개법인만 고려했었는데 TF팀에서 개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오는 12월께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TF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매매업과 직접 거래를 허용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매매업 허용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를 보면 개업(개인·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중개법인과 개인 공인중개사를 막론하고 부동산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매매업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은 것이다.

중개법인 대형화와 전문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거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고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중개업 선진화 방안을 종합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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