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세무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모 세무법인 대표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금품이 오간 시점은 허수영(65) 사장 재직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롯데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허 사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