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7,000원, 2017년에는 1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지난 1999년 이후 17년 만의 인상이다.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은 동결한다. 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비과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군(郡)세인 울주군은 많은 노령인구가 거주하는 군의 특성과 도시지역과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각 1년씩 늦춘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표준세율 1만원 미만 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불이익과 지난해 주민세를 인상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